충남 공직사회 '무덤덤' 반응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의 ‘미투’ 폭로가 나온 지 1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도 원심과 의견을 같이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 특례법 위반) 1건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11일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하자 충남도 공무원들은 예상했던 판결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한 고위 공직자는 “실·국별로 다들 태풍 피해 현장에 나가 있어서 판결 소식도 오후에나 들었다”며 “이미 과거의 사람이기도 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태풍 피해 등 현안이 많아서 별로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기소됐을 때만 해도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그럴 사안도 아니고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도 “권력이 원래 무상한 것이고, 끈이 떨어지면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2심 판결이 났을 때 다들 유죄 확정판결을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데다 지금 도지사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권력자의 파렴치한 이중 행각과 강압적 성폭행이 엄격한 법의 잣대에 의해 단죄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앞에서는 민주주의 사도인 양 위세를 떨던 안 전 지사가 뒤에서는 여비서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두 얼굴의 야누스였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당 전직 지사의 추악한 일탈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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