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는 도청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9700원보다 350원(3.6%) 인상됐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는 1460원(17%)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이다.

도는 최근 '2019년 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다.

적용 대상은 충남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300여명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가족 부양과 문화생활을 영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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