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대한체육회가 최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규정을 의결함에 따라 충북도체육회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일 충북체육회에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사항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표준안’을 발송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의 겸임을 금지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규정에 따라 늦어도 11월 21일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같은 달 26일에는 선거일을 공고하고 12월 11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전을 마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10일간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같은 달 5일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했지만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변화된 것도 큰 특징이다.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조직(시군구·읍면동)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충북도체육회의 경우 인구 200만 명 미만으로 모두 300명의 대의원이 구성된다.

시군 체육회의 경우 인구 5만 명 미만인 괴산‧단양‧보은‧영동‧증평은 50명, 5만에서 10만 명 미만인 옥천‧음성‧진천은 100명, 10만에서 30만 명 미만인 제천‧충주는 150명, 30만에서 200만명 미만인 청주는 200명의 대의원을 선정돼 투표에 참여한다.

선거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도체육회 역시 선거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체육회는 이달 말쯤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해 일정 및 규정 등을 개정한 뒤 최종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각 시군체육회에서도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바뀐 회장 선출 규정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도체육회 관계자는 “다음달 4일부터 전국체전 개최가 예정돼 있어 시일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 며 “선거 준비 및 관리, 계도,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시도체육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위원의 2/3를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회장을 포함해 임직원이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5일의 60일 전인 올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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