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등 실시

세종시가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총 86억 원으로, 이중 과태료가 6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4%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오랫동안 방치해온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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