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우 시의원.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치매 예방부터 환자 지원까지 체계적인 통합관리 지원책을 마련했다.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낙우(사진) 시의원은 지난 3일 개회한 237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심리·경제적 부담을 주는 심각한 질병인 치매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시민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시행과 비용 지원을 비롯해 매년 치매시책 수립과 시행, 자료·정보수집, 치매관리 유공자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충주거주 65세 노인 중 치매환자 비율인 치매 유병률은 지난해 말 9.8%로,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 관련 문의는 충주시치매안심센터(☏850-1790~6)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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