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처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린 237회 임시회를 10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촉구 결의안’과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일본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회기 첫날 곽명환 의원은 사전발언을 통해 동종 사업자간의 과다 경쟁을 줄이기 위해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주장했고, 조중근 의원은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통해 우륵국악단과 중원문화재단 운영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9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다음 달 예정인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액 1158억원을 수정 가결했다.

허영옥 의장은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발했다.

다음 238회 임시회는 10월 10~18일 9일간 열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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