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9억원 지급,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보건소는 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은 ‘출산지원금 3종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과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거주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난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달 개최될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신청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현행 규정에서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2019년도 예산기준 출산지원금 3종(△출산축하금 연 18억 8000만원 △임신축하금 연 2억 40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7억 9200만원) 모두 29억 1200만원이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이들의 제천화폐 소비로 인한 지역 내에서의 순환되는 자금량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10일 기준 지역의 소아과(5개소) 및 산부인과(7개소)는 100% 제천화폐 가맹점으로 신청한 상태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 제천화폐 ‘모아’ 가맹비율이 약 90%로 가맹점은 5000여 개를 확보해 이용범위가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관련조례 개정 전까지 임산부와 영유아가 자주 이용하게 되는 업체가 100%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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