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일반·청소년 200원, 어린이 100원 인상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1일부터 인상된다.

시는 지난 달 22일 열린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요금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버스요금 인상은 일반인의 경우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오르고, 청소년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이 각각 인상된다.

어린이의 경우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이 인상된다.

또 충주시내버스 시계 외 구간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적용한 기존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요금할인을 위해 기존 일반인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으로 각각 구분됐던 요금제를 일반인과 청소년(만 13세~만 18세), 어린이(만 6세~만 12세)로 연령기준을 적용한다.

만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제 적용과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부담을 고려해 약 5년 6개월 가까이 동결해 온 사안”이라며 “물가변동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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