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만 5649건 89억 8000만원 부과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5만 5649건, 89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예년과 다른 이른 추석명절에 맞춰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 고지서 도달을 추진했으며, 현수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 초과는 7월 및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된다.

제천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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