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진천군은 오는 23일까지 토지소재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등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군은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1577필지에 대한 조사ㆍ산정을 완료한 바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열람대상은 올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1577필지가 대상이다.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 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10월11일까지 검증을 마친 뒤 진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539-3101~4)으로 하면 된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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