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분만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를 비롯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정서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이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셋째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분만가정 등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5~7), 서원보건소(201-3270~2), 흥덕보건소(201-3365~7), 청원보건소(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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