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납부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1만 4704건에 대해 64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 29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축아파트 준공 등을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15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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