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이 9월 토지 및 주택(2기분) 3만3688건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22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토지나 주택 거래 시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6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에게 부과되고,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16일~ 30일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자는 자동이체일(9월 30일) 이전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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