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은 증가하지만, 불법 복제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 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는 57만1164건으로, 2016년 29만8095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작년의 58%에 해당하는 33만3212건이 적발됐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영상(45만7천34건)의 불법복제가 가장 많았다.

음악(3만7536건), 만화(3만7250건), 출판물(1만7712건), 소프트웨어(1만3579건), 게임(80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 복제물 유통 업체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수납 실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과태료 부과·수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체부는 42억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지만,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액의 1.2%인 4900만원에 불과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1억100만원, 11억300만원의 과태료 징수를 결정했지만 수납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미납 과태료 부과 대상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폐업과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실제로 징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콘텐츠 저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문화콘텐츠 유통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조사 확대, 수납율 제고방안 모색 등 대응방안 마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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