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 중해 고의 범행에 가까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량 보수작업 근로자를 덮쳐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분기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BMW승용차를 운전하다 2차로에서 도로 보수공사 중이던 작업자와 굴삭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작업 근로자 B(40)씨가 숨지고, 함께 있던 근로자 C(34)씨와 굴삭기 기사 D(36)씨 등 2명이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2%였다.

고 부장판사는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공사 중인 사실을 알고도 현장 구분 경계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은 과실이 매우 중해 고의 범행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30대 젊은 나이에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어 가정까지 파괴됐다”며 “피해복구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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