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월→항소심 “선임료 일부 못 받아” 감형 세금탈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벌금 1200만원 확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현직 판·검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수임이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청주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전모(56)씨는 벌금 1200만원의 원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다.

2012년 청주지법에서 평판사로 퇴직한 박씨는 현직 판·검사 등 법조계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고 의뢰인들을 속여 고액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2016년 사건 수임·알선대가로 법조브로커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고, 수임료 4억1819만원 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합계 1억2978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검찰로비 명목으로 요구한 변호사 선임료를 실제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한 전씨는 고용변호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수임료 합계 7억8900만원 신고를 누락, 종합소득세 77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씨는 재판 청탁 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았으나 1심은 “금품 수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세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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