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2심 “범행수법 잔혹” 형량 올라 대법 “정상을 참작해도 원심 선고 부당하지 않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도박 빚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을 질러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6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동업자이자 연인인 A(여·사망당시 47세)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의 도박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취업제한 명령에 장애인 관련 기관도 추가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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