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회피 일관…처벌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서양식 인사법을 알려준다며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프랑스 원어민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북 모 고교 원어민 교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 3년간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 목적이었다고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국적 원어민 교사 A씨는 205년 3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서양식 인사’라며 얼굴을 맞대게 하는 등 학생 20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7년간 근무하던 해당 학교에서 지난해 3월 해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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