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거지역서 1000m 이격거리 주장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지역 축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조례' 제정이 주민 청원으로 추진된다.

보은군 삼승면 이장협의회(회장 이달혁)는 2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강화하는 청원서를 16일 보은군 행정과에 접수했다.

이들의 청원 내용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제정된 보은군 조례 제 3조 제 1항 주거지역 경계선으로 부터 보은읍 1000m 이내, 마로 탄부지역 350m 이내와 일부 제한 구역( 3호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 150~200m 폐지를 주장했다.

이같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보은지역에선 3호 이상 주거시설 인접 지역에선 무조건 10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소,말,양, 사슴, 젖소, 개, 돼지, 닭, 오리,매추리 사육장을 허가토록 대폭 강화된 조례(안)을 제출했다.

주민청원대로 강화된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보은군내에선 더 이상 축사 신축 허가는 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읍이 주거지역 경계선으로 부터 1000m 이내 불허로 강화된뒤 보은읍 중동뜰에 몰려 들던 신규 축사들이 보은군 탄부면이나 삼승면지역으로 이동, 농경지가 축사건물로 잠식되고 있다.

군에 신고 또는 허가된 축사는 2017년 33건,2018년 26건,2019년 46건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군은 환경과에서 법률 검토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뒤 보은군 의회에 제출하여 '가축사육제한 청원조례'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달혁 삼승 이장협의회장은 " 우후죽순처럼 농경지 주변에 소축사가 마구 들어서 사과농가 피해는 물론 악취로 인해 주민들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주민 청원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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