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위한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담당 공무원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올해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충주시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총 103억원이며, 현재 체납액은 110억원이다.

시는 이월 체납액 35%를 징수목표로 정하고 금융계좌 또는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자 부동산 공매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하키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여건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유연하게 운영키로 했다.

시는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500만원 이상 고질 상습체납자는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관리 담당제를 지정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게 된다.

무 재산과 소멸시효 완성, 경·공매 종료 등의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시는 전체 체납액 2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주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실시할 방침이다.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류재창 세무2과장은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중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공평과세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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