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소요기간은 약 3주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가 충북개발공사 신임 사장의 임명이 늦어지자 이미 임기가 끝난 전 사장을 직무대행자로 발령내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6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계용준 사장의 후임 사장을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미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국토부 출신 A씨를 내정했다.

하지만 이시종 지사와 장선배 도의회 의장이 인사청문회 실시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임명 절차는 청문회를 거쳐 정책과 도덕성을 검증한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장은 이와 관련,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는 조금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충북도가 임명을 서두르고 있지만 당사자가 청문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정책 등과 관련한 사안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빨라도 3주 정도는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10월) 첫째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 뿐이다.

충북에선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이 지사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편 공석이 된 사장자리는 신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계용준 전 사장이 대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가에서는 “이미 임기가 끝난 사장에게 직무대행을 맡기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임명이 늦어지면 내부 인사를 대행자로 지정하면 될 일을 굳이 임기 끝난 사장에게 대행토록 하는 인사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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