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권 보호 위해 매수청구제도 시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한다.

매수청구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및 자동실효제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넘게 추진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 내 건축물과 정착물은 청구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잔여지 보상 등은 제외된다.

토지소유자는 시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5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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