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기소 5명 최다…“후진적 관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 3월 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지역 조합장 당선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결과 공소시효(선거일부터 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모두 36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당선자 7명을 포함해 13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가 2명이었다. 이 밖에 호별방문 등 기타 6명이었다.

당선자 중에선 13명이 입건돼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도내 모 협동조합 조합장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임에 성공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B씨는 이전 조합장 시절 2017년 6월~2018년 7월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언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 모 산림조합 조합장 C씨는 지난 3월 조합원 120여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 다른 후보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옥천 모 농협 조합장 D씨는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또다른 청주 모 농협 조합장 E씨도 자신의 명함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기소된 조합장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 사범이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에선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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