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우려 있어” 영장 발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추석날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 16일 구속됐다. ▶16일자 3면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A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이던 지난 13일 밤 11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의 9층 어머니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화재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어서 화를 피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아파트 1층에서 횡설수설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가정 내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42㎡ 규모의 어머니 집 내부를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으며 4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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