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2012년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만8788건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장석붕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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