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정 전입금 703억 원 확정

세종시교육청은 17일, 세종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시청과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교육청은 17일, 세종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시청과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는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양 기관의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시의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학예에 관한 지역 현안을 협의·조정했다.

먼저, 지역 인재 육성과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2018년 함께 발표한 4개 분야 7개 협력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법정전입금 규모(703억 원)를 확정지었다.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 설치·운영(교원 인건비 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외 관련된 경비(지방교육세, 특별자치시세 총액의 3.6%)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에 대한 규모(총 38억 5500만 원 상당)와 내역(교복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을 살펴보면 △교복비 지원(27억 300만 원) △교육복지선도 해외탐방지원(6000만 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억 5000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7000만 원) △학생체험공간 조성 등(1억 1500만 원) △자유학기(년)제 마을교사 지원(8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3500만 원) △모든 학생 1인 1도서 지원(5억 4000만 원)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애써 주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을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을 발판으로 학생들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과 시청은 올해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는 물론 3차례 과장급 실무회의, 수시 실무진 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 왔다.

특히 2019년 1월 함께 설치한 '행복교육지원센터'운영 등을 위해 향후 실무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