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지검은 지난 3월 13일 실시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대전.세종.충남 선거사범 98명(구속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이 각각 58명(59.1%)과 25명(2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검찰은 입건자 가운데 43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당선자는 16명(구속 1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조합장 당선자는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다.

박 조합장은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5월 17일 오후 8시 30분께 한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관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어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조합장은 그러나 최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충남 금산지역 한 농협 감사는 조합원 22명에게 174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충남지역 한 농협 조합장 당선자는 조합 경비로 조합원들에게 565만원 상당의 의료 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한 당선자의 배우자는 조합원과 가족에게 현금 3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기소된 조합장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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