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기간 범행…죄책 무거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방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지 12일 만에 또다시 여관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여관의 객실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침대 등에 옮겨 붙었으나 화재를 발견한 여관주인이 서둘러 진화해 더는 번지지 않았다.

방화 전과 3범인 A씨는 2017년 6월에도 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범행 12일 전인 올해 4월 13일 출소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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