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충청권 경찰관 187명 근무 중 다쳐 충남 69% 증가 ‘전국 최고’…충북은 2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해 공무 수행 중 다친(공상) 충청지역 경찰관이 1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인에게 공격을 받거나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공상을 입은 충청권 경찰관은 187명이다.

충남은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71명이 다쳐 69%가 증가했고, 충북은 46명에서 73명으로 58.7%가 증가하며 각각 전국 1,2위 증가율을 보였다. 대전은 48명에서 43명으로 10.4%(5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의자에게 공격을 받아 다친 경우가 59명(충북 23명·충남 25명·대전 11명)이고, 교통사고도 53명(충북 27명·충남 17명·대전 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이 15명에서 25명으로 66.7% 늘었다.

그러나 범인 진압을 위한 테이저건의 사용빈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테이저건은 2016년 전국에서 433건 사용됐으나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으로 점차 그 빈도가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됐다. 충북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횟수도 2016년 26건에서 2017년 12건, 지난해 1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3건만 사용됐다.

정 의원은 “범인피습 등에 의해 부상을 입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찰 안전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 책임 경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11월부터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시행돼 현장상황에 따라 5단계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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