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결국 국내에서도 처음 발생했다. 이 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돼지의 오염된 음식물 섭취,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옮겨 다닌다.

이 질병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백신이나 치료 약도 개발되지 않아 피해를 막으려면 안 걸리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 질병이 특히 걱정되는 이유는 최근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에 힘썼으나 결국 막지 못했다. 국내 발생지역도 북한 접경지역에서 10㎞ 떨어진 파주의 한 양돈 농가로, 북한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황해도 등지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야생멧돼지가 남쪽으로 떠내려와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올해 들어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에서 이 병이 확인되자 정부는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국에 48시간 동안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다. 농장 인근에 차량,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한다.

경기도의 돼지 반출은 일주일간 금지되며 전국 양돈 농가 6000여호의 일제소독과 예찰도 진행한다.

이 병이 확산하면 양돈 농가에 큰 타격을 준다. 전국에서 사육되는 돼지 1천200만 마리가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우리 축산업계는 매년 조류독감(AI)이나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보곤 하는데 이번에 돼지열병까지 발생함에 따라 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중국에서는 이 병 발생 후 돼지고깃값이 40%나 올랐을 정도로 물가에도 악영향을 준다. 초기에 방역에 성공해야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본다.

축산농가는 잔반을 일반사료로 대체하고 부득이하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더라도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주어야 한다.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 모두 해외에서 불법 축산가공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협조하고 정부의 대응 조치에 잘 따라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 방문 자제, 야외활동 시 음식물 버리지 않기 등을 실천해 ‘가축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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