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용으로 새로 제작돼 세종시에는 59곳에 게시돼 있는 제12호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지에 주소표기 오류가 발견됐다. 사진은 세종시 고운동 주민센터에 게시돼 있는 전단지로 오른쪽 맨 끝 수배자 주소지가 충남 세종으로 돼 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출범한지 7년이 지났고 지난 6월 세종지방경찰청까지 개청했음에도 경찰청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 일부 주소에 세종시가 여전히 '충남도 세종시'로 표기돼 논란이다.

특히 지명수배·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주소 등을 정확히 파악.기재해야 한다는 경찰청훈령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5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하반기용으로 새로 제작된 12호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지는 게시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현재 세종지역에는 59곳에 게시 돼 있다.

경찰청에서 제작돼 배급된 지명수배자 전단지는 각 동별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주민센터 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게시하고 있다.

해당 전단지에는 20명의 중요지명피의자에 대한 살인, 사기, 성폭력 등의 죄명과 이름, 나이, 주소, 신체 특징 등이 나와있다.

이중 20번 A씨에 대한 주소가 충남 세종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

김모씨(세종시 고운동)는 "지난 6월 25일 세종지방경찰청이 개청했다고 홍보했으면서 그 이후에 게시된 전단지가 충남 세종으로 표기 됐다는 게 말이 되냐"며 "범죄자 주소지도 제대로 표기못하고 경찰에 믿음이 안간다"고 했다.

세종경찰서 수사지원팀 관계자는 "충남 세종은 틀린것이 맞다"며 "경찰청에서 제작해서 내려오면 오탈자를 보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다.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km2)과 공주시(77km2), 청원군 일부(272km2)를 흡수한 465.23km2로, 서울 면적의 77% 수준이다.

18일 현재 세종시 인구는 33만8403명이고 2012년 대비 35% 증가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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