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업무추진비 제멋대로 처리만취 후 무단결근…공직기강 해이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내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수당을 챙기거나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쓴 교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일부 교사는 만취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3명은 출장과 조퇴 등으로 학생부진 학생을 지도하지 않았는데도 지도수당을 챙겼다.

청주지역 한 중학교는 출산휴가와 유아휴직 중인 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했다.

진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올해 1월과 3월~4월 병가를 사용해 연간 병가 한도인 60일을 13일이나 초과해 사용하는 등 복리관리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의 다른 중학교는 2017학년도에 1학년 영어교과 수준별 심화반 학생 80명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기재하면서 22명 학생과 26명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 적발됐다.

음성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은 한 교사가 질병 휴직한 기간의 교원연구비 88만원을 더 주고, 지난해 9월 본봉은 13만원을 덜 줬다.

이 직원은 다른 교사의 육아휴직 시작 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지 않아 76만원을 더 줬으며, 당해 월 육아휴직수당 20만원은 지급하지 않는 등 급여 업무를 멋대로 처리했다.

이 학교의 다른 직원은 한 교사의 질병 휴직 기간 중 5개월 동안 교원연구비 17만5000원을 과다 지급했고, 다른 교사의 출산 기간 담임수당 26만원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학교 교사 9명이 출장이나 조퇴, 연가 등으로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초학력 지도 일지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처리해 26만원을 더 주기도 했다.

괴산의 한 중학교 전·현직 교장은 취약가정을 돕는 성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10차례나 집행했다.

충주의 한 초등학교 직원은 근무상황 사전 승인도 없이 전날 과음으로 무단결근한 뒤 복무관리자에게 유선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정기고사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르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엉망인 학사관리도 드러났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는 한 교사가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른 뒤에도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중복 출제로 재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 학교 다른 교사도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 처리한 데 이어 2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사의 문제출제 오류는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또다시 반복됐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누리집에 실명(학교)으로 공개했다.

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감사로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당사자들에게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은 회수하도록 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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