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시간 허위 이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등 혐의 장학금 특혜지급 의혹 안병환 전 중원대 총장은 불기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실습시간을 허위로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남진(62·괴산) 충북도의원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윤 의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윤 의원의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윤 의원은 2015년 법정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허위로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2급·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 허위 확인서를 재학 중이던 중원대에 제출, 학사 학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규정·절차를 어기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윤 의원에게 총장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은 안병환(60) 전 중원대 총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렸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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