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떤 갈등도 살인 정당화 안 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50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수 지원장)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영동군 자신의 농장에서 아버지 B(7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2.5t 덤프트럭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B씨를 끼이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집에 있었고, 아버지 혼자 덤프트럭을 점검하다 사고가 났다“고 거짓진술했다. 그러나 농장 CC(폐쇄회로)TV 영상에 A씨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고사로 위장했고,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영동 박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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