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2건·대전 32건·충북 24건·세종 6건 여성대원 폭행도 19건…음주 원인 86.5%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청권에서 최근 6년간 100건이 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충청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04건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경우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13건, 2018년 10건, 올해 7월까지 3건 등 모두 42건이 발생, 충청권에서 가장 많았다. 대전은 2014년 3건, 2015년 9건, 2016년 7건, 2017년 4건, 2018년 6건, 올해 7월까지 3건 등 32건이고, 세종은 2015·2016년 각각 1건, 2018년 3건, 올해 7월까지 1건 등 6건이었다. 충북은 2014년 1건에서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4건, 올해 7월까지 2건 등 24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유로는 음주가 90건으로 86.5%를 차지했고, 기타 사유가 14건(13.5%)이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4~2018년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한 이들 중 10명이 구속됐고, 34명이 징역형을, 35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일각에선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폭행사범이 많아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폭행 방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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