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 분쟁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 마무리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와 충남도, 아산시가 행정안전부와 평택시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이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가운데 당진시는 최종 선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2차 변론의 쟁점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다툼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토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는지와 행안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한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진시와 충남도, 아산시 등 청구인 측 대리인은 권한쟁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했다.

특히 당진시는 재판관들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충남도민의 염원대로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등 피청구인 측은 이에 대한 반론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을 마무리 하고 양 측에 선고일을 다시 지정 통지하겠다고 밝혔으나 2차 변론 당시 재판관들의 질문에 따른 양측의 서면자료 제출 외에 추가 변론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 글로벌 기업 유치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자치권 행사로 이어왔다며 행정안전부의 분할 결정은 명백히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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