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법률,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예타 긍정적 영향 기대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소방복합치유센터(이하 센터) 충북 혁신도시 설치가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소방복지법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소방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 했고, 그간 김민기·주호영·이정미·권은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불일치 문제와 행안위 위원 간의 의견 조율 문제, 회의 보류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경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채익 행안위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위원들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방청 등 관계 기관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왔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경 의원의 맨투맨식 일대일 대응전략이 유효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제정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소방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음성군과 경 의원이 현재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예타 통과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현재 예타 조사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고 이르면 10월 중순 이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통과된 소방복지법 개정안이 예타 조사 결과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경 의원은 19일 “(소방방지법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마련의 큰 고비를 넘겼다”며 “지금부터는 예타 통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 의원은 그러면서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확정돼 실질적 예산이 반영되는 그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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