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금 횡령·유용 비위행위 고발 처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내 교육관련 공직자 부패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돼 눈길을 끈다.

충북도교육청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도교육청 누리집에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대상 부패유형은 금품 요구·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이다.

세부적으로 준공검사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처분 경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성·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해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허가를 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건축허가 통지토록 한 행위, 용역업체에 계약과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고발 처리 대상이다.

공개항목은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향응 수수 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공개한 2019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의 부패행위 대상자는 2명이다.

이 중 한 명(행정8급)은 공금횡령과 유용의 부패행위 유형으로 1400만원 상당의 부패금액으로 해임 처분됐다.

다른 한 명(전 교장)은 134만8000원의 부패금액으로 감봉 처분받았으며, 두 명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패유형에 따른 부패공직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공직자 비위사실의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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