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10월8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희망자를 오는 27일부터 10월8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11억175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00대분의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등급 차량으로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총 중량 3.5t 미만은 상한액 165만원, 3.5t 이상은 상한액 3000만원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 관내 폐차장(5개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은 5억6504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4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의 2.5톤 이상 경유자동차다.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고 엘피지(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40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응T/F팀 ☎521-5417, 콜센터 ☎1577-3900).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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