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근로자 A씨 유가족 대상 협의…장례절차 들어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지난달 30일 충주 중원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로 실종된 A(51)씨가 사고발생 21일 만에 ‘인정사망’으로 처리·결정됐다.

충주시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현장에서 A씨를 찾기 위해 정밀 수색을 벌였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유가족 동의를 얻어 ‘인정사망’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정사망’은 각종 재난으로 사망 확률이 확실하고 시신을 찾을 수 없을 경우 관계기관이 조서를 작성하고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고발생 이후 대규모 수색활동 전개상황 등을 알리고 상의한 결과, 더는 수식 의미가 없다고 판단, ‘인정사망’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지난 19일 A씨가 ‘인정사망’으로 결정되자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20일 A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시는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중원산단 내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이후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매일 수백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작업을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상심이 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와 시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중원산단 사고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지원과 피해접수 창구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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