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2일 도내 6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벌여 5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천안·아산·서산·당진·계룡 등 5개 시·군에 59건의 행정처분과 2514만원의 재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6년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입주민들이 납부한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해 오고 있다.

이달까지 입주민 등이 감사를 요청한 6개 단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 59건의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충남도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 결과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주요 감사 사례는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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