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라며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요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지역 악취 피해는 국비 800억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20일에도 시의회 앞에서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 동의안' 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 일 뿐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시 재정만으로는 단기간에 8433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시는 30년 동안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지은 뒤 소유권은 시에 귀속되며 사업자가 30년 동안 시설 운영을 하는 형태"라며 "민간에 공공시설을 매각하고 민간이 독점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가격을 높여도 관여 못 하는 민영화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은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하루 65만t 처리)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하루 900t 처리)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을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에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8400억원에 이른다.

2016년 2월 ㈜한화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같은 해 5월 KDI에 적격성 조사를 요청, 37개월만인 올해 6월 경제성이 있고 민간투자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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