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의 최소 절차가 마무리됐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주민들은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시로부터 지원받으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는 조합이 지출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최대 70%, 설계·인허가 등 용역비의 최대 49%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사용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반대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우암1구역 역시 2008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재개발조합이 설립됐지만, 지난 3월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