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박범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역 정치인들도 앞 다퉈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선 대전.충남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은권(대전중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0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시책 사업이지만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추구할 수 없는 태초적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표발의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혁신도시를 지정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는 그 관할 구역 안에 1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박범계(대전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