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쓰레기 과다 소각과 다이옥신 배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주 폐기물 업체 (주)클렌코(옛 진주산업)가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민주당.청원) 의원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클렌코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환경부 국감에서 클렌코의 폐기물 처리와 배출물질 관리 실태 등을 중점 검검할 예정이다.

또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방안 등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1만3000t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2월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지만 소각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환경부는 클렌코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을 근거로 지난달 국내 최초로 소각장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결정했다.

변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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