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A씨, 시행대행사에 땅 매매하고 환지요청해 환지 받았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속보=청주 방서도시개발조합이 일관성도 없고 정관에도 없는 환지인가를 해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3·5일자 1면

22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2007년 조합원 A씨가 소유토지 용암동 1100-55, 56, 57, 63 등 4필지를 시행대행사인 인성티엔조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측은 2007년 10월 17일 조합원 A씨의 땅에 근저당 58억원을 설정했다.

헌법 121조 농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농업관련 법인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이유로 GS건설은 명의를 A씨로 살려 놓은 상태에서 매매대금 중 10%를 제외하고 지급했다. 이후 2014년 조합원 A씨의 4필지는 GS건설의 공동주택사업부지로 편입된다.

조합원 A씨는 GS건설의 시행대행사인 인성티엔조이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90%의 토지대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원 A씨는 2015년 환지계획변경인가 상황에서 3월 18일 방서조합에 환지를 요청한다. 이때 A씨는 이미 명분상 등기에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토지권리가 GS건설에 넘어간 상태였다.

방서조합은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1100-55는 1-1-4, 6-5-1, 15-6, 22-5, 25-1-4, 31-2 등 6필지를, 56은 2-1, 9-1 등 2필지, 57은 8-1-7 1필지를 지정해 주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이미 58억원을 챙긴 조합원에게 환지 9필지를 지정해 준 것이다.

조합원들은 “자신 명의의 땅을 이미 GS건설에 팔아 그 대금의 90%를 챙긴 조합원에게 조합이 또 환지를 지정해 주었다”며 “조합원 중에서 유일하게 환지를 받은 사람이 그다. 법적절차 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주시의 승인사유”라며 “분명히 공문으로 조합에 경고하고 나선 청주시가 이런 불법적인 환지지정에 승인을 내어줄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16년 11월 16일 조합원 A씨는 방서조합에 의의신청을 냈다. 받은 환지를 취소하고 금전으로 청산해 달라는 이의신청이었다. A씨는 그해 2월 4일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방서조합에 58억9000만원을 요구했다.

방서조합은 청주시 승인도 없이 환지 9필지를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했다.

11월 24일 등재된 체비지 9필지는 조합의 이사회 의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GS건설은 그냥 지켜만 보지 않았다. 2016년 2월 4일 근저당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개시했고 2017년 4월 3일 GS건설에 낙찰됐다. GS건설은 낙찰후 방서조합에 금전 청산을 신청해 그해 7월 19일 58억8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조합원들은 “도시개발의 꽃은 환지”라며 “자신의 종전토지를 가지고 어떠한 환지를 받느냐에 따라 돈의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에 귀속된 토지는 환지를 받지 못한 원토지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조합은 정관도 법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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