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및 휴전선 접경지역 돼지 도내 반입‧반출 금지 등

충북도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한 관계자들이 고강도 방역추진 등에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한 고강도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경기‧인천 및 강원도 휴전선 접경지역(철원‧고성‧인제‧화천‧양구)의 돼지와 돼지분뇨에 대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도내 반입‧반출 금지를 의결했다.

도내 양돈농가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 및 운영, 거점소독소를 경유 여부, 발생 지역 경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컨설팅 등 양돈관련 종사자의 출입통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사료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경기도 파주시(9월 17일)에 이어 연천군(9월 18일) 소재 돼지농가에서도 ASF가 추가 발생했고 추가 신고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ASF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10월 4일까지 돼지 밀집단지농장,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던 농가, 방목농장 등 방역 취약 돼지농장 총 63농가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돼지 도축장 10곳에 대해서는 주 1회 불시감시를 통해 소독실태 등 점검을 강화하고, 멧돼지 기피제 1450포대(1.5톤)을 배정해 양돈농가에 공급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양돈농가의 모임은 전면 금지토록 했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지역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발판소독판과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여 차단방역에 집중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 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센터의 전화예찰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으며 의심신고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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