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 ‘적합’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의류 세탁에 필수적인 세탁용 세제가 세척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표시가 부적합했고, 캡슐당 세탁량 및 사용 가능 세탁기(일반/드럼 겸용)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등 안전성 및 친환경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세탁시 옷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1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두 조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세탁물의 색상 변화(세탁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및 세탁물 간 이염(세탁시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정도)은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

유해물질(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수소이온농도(pH),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 표시사항(품목, 모델명, 자가검사번호 등) 기재 여부 및 내용량 등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일부 제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부적합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 결과, 1개 제품이 해당 성분이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은 해당 성분이 향을 내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사용했다면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캡슐 1개당 세탁량 및 사용가능 세탁기(일반/드럼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이 캡슐당 세탁량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가능 세탁기를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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