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23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 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으며, 화재 발생 시 공동주택 내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을 신축 건물 가운데 △16층 이상 건물이나 바닥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30가구 규모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만큼 이 방안이 확정되면 설치 의무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동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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