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홈페이지, 제천사진 DB에서 공공누리마크 유형에 따라 이용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관광관련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적극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개별적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 24조의 2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제천시청 홈페이지, 제천사진 DB를 방문해 시의 관광정보와 관련된 사진, 기록 영상 등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누구나 공공누리마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마크1 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2유형은 상업적 이용, 3유형은 변경 이용, 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홈페이지 내 관광정보와 관련된 사진, 기록 영상 등을 개방해 관광안내소, 관광업체, 숙박업, 요식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해 저작권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저작물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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